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3.2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부서운영비를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전용한 행위, 업무일지에 출장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서운영비를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전용한 행위, 업무일지에 출장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하지만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나. 징계권 남용으로 해임이 부당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징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부서운영비를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전용한 행위, 업무일지에 출장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하지만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나. 징계권 남용으로 해임이 부당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징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