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2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급여체계가 변동되면서 연간 177만 원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③ 사용자는 전보와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① 사용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급여체계가 변동되면서 연간 177만 원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③ 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급여체계가 변동되면서 연간 177만 원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③ 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