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출자자로부터 자금보충의 예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출자자로부터 자금보충의 예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사용자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동결이나 반납, 휴업이나 순환 휴직, 희망퇴직제도 도입 등의 조치들을 적극 강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출자자로부터 자금보충의 예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사용자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동결이나 반납, 휴업이나 순환 휴직, 희망퇴직제도 도입 등의 조치들을 적극 강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해고의 경우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는지,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