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4.0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1이 이 사건 지회 소식지에 “근로자1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다 2017. 6. 30. 해고되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근로자2가 채팅방에 “근로자1인 지회장은 노조활동 때문에 해고가 되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