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시 자신의 계약서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는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임을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연봉계약기간은 2018. 7. 5.~12. 31.까지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연봉 협상 과정에서 “계약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 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시 자신의 계약서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는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임을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연봉계약기간은 2018. 7. 5.~12. 31.까지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봉계약기간이 2018. 12. 31. 자로 종료되고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시 자신의 계약서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는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임을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연봉계약기간은 2018. 7. 5.~12. 31.까지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봉계약기간이 2018. 12. 31. 자로 종료되고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종전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자 연봉에 관한 협의를 위해 근로자를 면담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는 2019. 1. 5.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2019년도 연봉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연봉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추정함이 타당한 점, ⑤ 사용자는 사업장을 개업한 이래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