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과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과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거짓사유로 연차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자유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과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거짓사유로 연차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자유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인적사항, 사직일자 및 사직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므로 단지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