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착오를 유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착오를 유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의 내지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판정 상세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착오를 유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의 내지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권고사직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합의조건을 준수한 이상 근로자는 합의해지에 의해 당연퇴직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