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공장장과 면담 후 다음날 출근하였다가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결근 사유를 묻는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고 답변하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2019. 1.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8. 12. 31. 부로 회사를 사직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2019. 1. 2. 퇴직연금 통장 사본을 사용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19. 1. 4.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 등 퇴직처리를 하였으며, 2019. 1. 11.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2019. 1. 2.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1. 21. 김용구 부장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물을 때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같은 사직서 제출의 부당성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신태욱 공장장과의 면담 후 다음날에는 정상 근무한 사실, 사직서 제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한 사실, 신태욱 공장장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