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필수 근무조건인 주말 근무를 수용하지 못하여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도 주말 근무 가능 여부가 근로관계 지속 가능 여부를 결정할 주요 조건이라고 인정함, ③ 사업장의 위치적 특성으로 주말 근무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④ 사용자가 근무조건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말 근무를 수용하지 못하여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
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