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일관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분명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8. 11. 30. 이전인 2018. 11. 23.을 스스로 최종 근무일로 결정하였고, 최종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후 그 금액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는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일자로부터 이틀 전인 2018. 11. 28. 사용자가 주최한 송별회에 참여하였고 이 자리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퇴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 자신의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퇴사가 해고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설령 사용자의 퇴사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