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무단결근한 다음날 동료직원을 통해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처남이 대체근로자를 구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무단결근한 다음날 동료직원을 통해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처남이 대체근로자를 구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무단결근한 다음날 동료직원을 통해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처남이 대체근로자를 구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2018. 12. 30. 공동경영자인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2019. 1. 3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근로자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날 대체근로자를 사용했다는 것을 해고의 의사를 표시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무단결근한 다음날 동료직원을 통해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처남이 대체근로자를 구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2018. 12. 30. 공동경영자인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2019. 1. 3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근로자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날 대체근로자를 사용했다는 것을 해고의 의사를 표시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