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첫 번째 징계사유인 ‘산재예방 조치 미흡’은 산업재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첫 번째 징계사유인 ‘산재예방 조치 미흡’은 산업재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두 번째 징계사유인 ‘조사 및 진술과정에서 성실성 결여’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거짓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첫 번째 징계사유인 ‘산재예방 조치 미흡’은 산업재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두 번째 징계사유인 ‘조사 및 진술과정에서 성실성 결여’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거짓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불완전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어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정직처분이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