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카마스터가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그러한 소득은 사용자들에게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들이 정형화된 판매용역계약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판정 요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정당함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카마스터가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그러한 소득은 사용자들에게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들이 정형화된 판매용역계약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묵시적 계약 갱신을 통해 사
판정 상세
카마스터가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그러한 소득은 사용자들에게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들이 정형화된 판매용역계약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묵시적 계약 갱신을 통해 사용자들과 카마스터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으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사용자들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향후 그에 대한 확정 판결에 따르겠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