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근무시간 중 취침, 근무지 이탈,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야간근무 거부, 불성실 작업, 필수안전수칙 위반 및 불안전 작업, 근거 없는 반복적 민원(진정 등) 제기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근무시간 중 취침, 근무지 이탈,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야간근무 거부, 불성실 작업, 필수안전수칙 위반 및 불안전 작업, 근거 없는 반복적 민원(진정 등) 제기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해고가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근무시간 중 취침, 근무지 이탈,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야간근무 거부, 불성실 작업, 필수안전수칙 위반 및 불안전 작업, 근거 없는 반복적 민원(진정 등) 제기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해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실상 노동조합 관련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