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 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규정에 전보 등의 인사명령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전보전 지점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 활동 문제로 다른 직원들과 업무적인 마찰과 갈등이 계속 있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전보 이후에 근로자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재 영업점으로의 전보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에 해당하고 상당수 직원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급여 등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회사는 전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대규모 정기 순환 인사발령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근로자들의 동의나 협의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