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비진의 사직서 제출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 한차례의 개별면담으로 퇴직원에 서명하였으나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노사합의, 여러 차례 무급휴직, 사무직 사원 8명에 대한 정리해고 등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진의 사직서 제출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 한차례의 개별면담으로 퇴직원에 서명하였으나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노사합의, 여러 차례 무급휴직, 사무직 사원 8명에 대한 정리해고 등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판단:
가. 비진의 사직서 제출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 한차례의 개별면담으로 퇴직원에 서명하였으나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노사합의, 여러 차례 무급휴직, 사무직 사원 8명에 대한 정리해고 등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 집 근처의 커피숍 등에서 개별면담을 하면서 집단항의나 경영상 이유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직권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불명확한 개별근무평정을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는 등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 ④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된 퇴직원에 “퇴직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나 결과 통보 등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원의 작성은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가. 비진의 사직서 제출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 한차례의 개별면담으로 퇴직원에 서명하였으나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노사합의, 여러 차례 무급휴직, 사무직 사원 8명에 대한 정리해고 등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 집 근처의 커피숍 등에서 개별면담을 하면서 집단항의나 경영상 이유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직권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불명확한 개별근무평정을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는 등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 ④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된 퇴직원에 “퇴직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나 결과 통보 등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원의 작성은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