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8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행한 배차 거부를 징계의 일환이 아닌 인사 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배차 거부를 통해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는 판정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행한 배차 거부는 인사 명령의 하나로 징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② 사용자가 배차 거부를 함에 있어 대상 근로자들에게만 다른 기준으로 배차를 거부하였다거나 다른 자료를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인사 재량권의 남용이 있었다 할 만한 근거가 없다. ③ 회사 소속 승무원 중 비조합원이 없어 사용자가 행한 배차 거부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타 노동조합 조합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배차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배차 거부는 인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인사 명령이라 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배차 거부를 통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