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사용자의 2018. 11. 7. 해고 취지의 발언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서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의해지를 주장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사용자는 관련 증거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라고 판단되며, 사용자의 서면통지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사용자의 2018. 11. 7. 해고 취지의 발언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서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의해지를 주장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사용자는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진정한 해고의사를 확인하고 해고에 따르는 금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였을
판정 상세
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사용자의 2018. 11. 7. 해고 취지의 발언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서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의해지를 주장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사용자는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진정한 해고의사를 확인하고 해고에 따르는 금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였을 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사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마지막 출근 후 바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사직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됨.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