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음은 물론 주장사실이 근로자의 정당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음은 물론 주장사실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와 불이익 사이에 어떠한 인과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증명되지 아니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음은 물론 주장사실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와 불이익 사이에 어떠한 인과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증명되지 아니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