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는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는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건강보험자격 상실신고)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는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건강보험자격 상실신고)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