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양호하고 적자의 주된 원인이 된 공사현장이 마무리되어 개통까지 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양호하고 적자의 주된 원인이 된 공사현장이 마무리되어 개통까지 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 대한 목표치, 감축인원 수, 희망퇴직자 모집 정원, 해고 대상자 기준 간 순위 및 비율 등을 정하지 않았으며,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양호하고 적자의 주된 원인이 된 공사현장이 마무리되어 개통까지 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 대한 목표치, 감축인원 수, 희망퇴직자 모집 정원, 해고 대상자 기준 간 순위 및 비율 등을 정하지 않았으며, 희망퇴직제 마감기일이 경과하기도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송부한 것으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고의 대상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대표를 선정 및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