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준취소된 지부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행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로 새로이 지명·통보한 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종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인준취소된 지부위원장을 원직복직 시키지 아니하고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행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게시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사용자가 조합비 등 조합원 급여로부터 공제금을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별로 조합원 소속을 확인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노동조합비 공제 동의서에 따라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별로 조합비를 인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준취소된 지부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행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