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실적에 따라 전보한다는 사실을 공지한 점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기각사용자가 행한 전보처분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