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사용자적 요소가 총 80% 이상을 차지하여 근로자적 요소에 대한 배점비율 보다
판정 요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사용자적 요소가 총 80% 이상을 차지하여 근로자적 요소에 대한 배점비율 보다 현저하게 높고 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기간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별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