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산재요양 기간 중의 해고가 위법함을 인지하고 징계해고를 취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징계해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산재요양 기간 중의 해고가 위법함을 인지하고 징계해고를 취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징계해고 취소, 4대 보험 상실신고 취소 및 출근명령이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의 전달 방식 등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산재요양 기간 중의 해고가 위법함을 인지하고 징계해고를 취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징계해고 취소, 4대 보험 상실신고 취소 및 출근명령이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의 전달 방식 등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며 출근을 거부할 뿐, 출근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
다. 따라서 출근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