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8. 9. 6. 행한 해고는 2017. 12. 7. 자 해고처분을 추인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징계가 아니고, 2017. 12. 7. 자 해고에 대해서는 이미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2018. 9. 6. 자 해고에 대한
판정 요지
이전 구제신청과 같은 취지로 거듭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① 사용자가 2018. 9. 6. 행한 해고는 2017. 12. 7. 자 해고처분을 추인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징계가 아니고, 2017. 12. 7. 자 해고에 대해서는 이미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2018. 9. 6. 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로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2018. 9. 6. 자 해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점 등을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8. 9. 6. 행한 해고는 2017. 12. 7. 자 해고처분을 추인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징계가 아니고, 2017. 12. 7. 자 해고에 대해서는 이미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2018. 9. 6. 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로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2018. 9. 6. 자 해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