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은 2016년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을 근거로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총 5,000시간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동조 제2항에 “법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시간과 허용인원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7년 합의에 준하여 2018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은 2016년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을 근거로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총 5,000시간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동조 제2항에 “법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시간과 허용인원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체결 이후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 근로시간면제 및 임금협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은 2016년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을 근거로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총 5,000시간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동조 제2항에 “법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시간과 허용인원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체결 이후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 근로시간면제 및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17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1년 환산 기준 교섭대표노동조합 4,000시간, 신청노동조합 134시간으로 배정되었으며, 이후 조합원 수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할 정도로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들이 2018. 11.까지 노동조합이 요구한 총 248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신청을 허용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도 판정 시점 현재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