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시에 2018. 8.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8.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사용자의 제안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시에 2018. 8.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8.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사용자의 제안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직원의 대화내용을 해고의 정황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대화에서 해고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퇴직후 사장에게 재취업을 요청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시에 2018. 8.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8.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사용자의 제안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직원의 대화내용을 해고의 정황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대화에서 해고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퇴직후 사장에게 재취업을 요청한 것은 불과 며칠 전에 해고당한 근로자의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자진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