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사실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사실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사실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해고를 부정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사직서 등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사실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해고를 부정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사직서 등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