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김○○의 퇴사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가 김○○을 사직 처리할 것이라고 근로자를 믿게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김○○의 퇴사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가 김○○을 사직 처리할 것이라고 근로자를 믿게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흠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김○○의 퇴사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가 김○○을 사직 처리할 것이라고 근로자를 믿게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흠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