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4.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날은 2018. 10. 23.이고, 근로자의 징계처분 통지서 수령일은 2018. 10. 30. 이므로 2018. 2. 12.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판정 요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모두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날은 2018. 10. 23.이고, 근로자의 징계처분 통지서 수령일은 2018. 10. 30. 이므로 2018. 2. 12.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다. 따라서 정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인 정직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날은 2018. 10. 23.이고, 근로자의 징계처분 통지서 수령일은 2018. 10. 30. 이므로 2018. 2. 12.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다. 따라서 정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인 정직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