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 외 노동조합과 2018. 11.경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신청 노동조합과도 2019. 3.경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기준금 변경으로 근로계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며, 이와 같은
판정 요지
자동차 열쇠를 회수한 것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 외 노동조합과 2018. 11.경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신청 노동조합과도 2019. 3.경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기준금 변경으로 근로계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며, 이와 같은 사용자들의 행위는 합의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③ 2019. 2.경 자동차 열쇠를 회수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객관적 근거 및 입증자료도 확
판정 상세
① 신청 외 노동조합과 2018. 11.경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신청 노동조합과도 2019. 3.경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기준금 변경으로 근로계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며, 이와 같은 사용자들의 행위는 합의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③ 2019. 2.경 자동차 열쇠를 회수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객관적 근거 및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열쇠를 회수한 것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