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의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와 근로자2의 ‘ ①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 ②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잦은 폭언, 욕설’, ‘ ③ 사옥 현관문을 발로 차고 사옥 철문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및 전보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의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와 근로자2의 ‘ ①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 ②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잦은 폭언, 욕설’, ‘ ③ 사옥 현관문을 발로 차고 사옥 철문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의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와 근로자2의 ‘ ①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 ②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잦은 폭언, 욕설’, ‘ ③ 사옥 현관문을 발로 차고 사옥 철문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협력사 대상 갑질행위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하고, 중점 감찰대상으로 정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의하면 중점 사정대상으로 지정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점, ③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협력업체 경비·미화근무자가 근로자2의 폭언, 거친 행동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징계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는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전보발령이 정당한지근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의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와 근로자2의 ‘ ①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 ②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잦은 폭언, 욕설’, ‘ ③ 사옥 현관문을 발로 차고 사옥 철문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협력사 대상 갑질행위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하고, 중점 감찰대상으로 정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의하면 중점 사정대상으로 지정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점, ③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협력업체 경비·미화근무자가 근로자2의 폭언, 거친 행동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징계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는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전보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인력보충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출퇴근 시간만 약간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및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 및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나 입증이 없어, 징계 및 전보발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