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2019. 1. 7. 자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쳐 2019. 2. 15. 4개월의 정직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징계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징계 사유, 징계 양정 및 징계 절차가 정당하여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2019. 1. 7. 자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쳐 2019. 2. 15. 4개월의 정직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 처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한지1) ‘조합장 선거 예비후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2019. 1. 7. 자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쳐 2019. 2. 15. 4개월의 정직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 처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한지1)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항’: 비위 행위가 존재하고, 징계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1차 특별감사 거부’와 ‘2차 특별감사 관련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며 불성실한 수감태도’: 근로자가 감사에게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 하에 사무실로 귀가하였고,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며 감사를 수감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라고 판단되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금품의 액수와 상관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일요일 늦은 밤 예비후보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금품을 건네려 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인사권자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