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와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경위, 사용자와 여자친구의 통화내용,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경위, 사용자와 여자친구의 통화내용,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와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경위, 사용자와 여자친구의 통화내용,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