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1차 사직서를 찢어버린 후 2차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에 비춰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두 차례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에 강요에 이르는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1차 사직서를 찢어버린 후 2차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에 비춰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1차 사직서를 찢어버린 후 2차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에 비춰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