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의사를 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인수인계서 형태의 첨부파일을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의사를 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인수인계서 형태의 첨부파일을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의사를 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인수인계서 형태의 첨부파일을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