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대자보 게시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임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행한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는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의 2018. 7. 30. 대자보 게시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동일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처분을 한 것에 비해 근로자들만 중징계 처분을 행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남용한 위법에 해당됨
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노동조합을 상대로 행한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 등을 볼 때,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행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대자보 게시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임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행한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는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