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위배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정직처분 및 전직명령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위배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들의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시설장의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어 재단 내의 다른 시설이나 부서로 인사 이동하면서 근로자1은 시설장 2급에서 사회복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위배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들의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시설장의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어 재단 내의 다른 시설이나 부서로 인사 이동하면서 근로자1은 시설장 2급에서 사회복지사 6급으로 근로자2는 시설장 1급에서 사회복지사 3급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아 징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직명령을 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