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원무부와 환자 입원 문제로 반복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동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 일부가 근로자에 대해 수간호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점, 수간호사는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가 부여한 직책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전보·인사이동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원무부와 환자 입원 문제로 반복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동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 일부가 근로자에 대해 수간호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점, 수간호사는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가 부여한 직책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전보 전후를 비교하여 임금의 변동이 없으며, 근무장소도 동일 건물에서 층간 이동이므로 전보에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원무부와 환자 입원 문제로 반복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동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 일부가 근로자에 대해 수간호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점, 수간호사는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가 부여한 직책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전보 전후를 비교하여 임금의 변동이 없으며, 근무장소도 동일 건물에서 층간 이동이므로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세 차례 면담하였
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전보인사명령은 정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의 여부정당한 인사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한 점, 징계에 앞서 해명기회를 준 점, 취업규칙의 규정보다 짧은 정직 4일의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