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은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은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은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