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4.1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승진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취소(변경)되었
다. 승진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한편, 총장의 최종 평정 전까지는 승진이 가능한 높은 순위에 들어 있던 근로자에 대해 총장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근로자를 연달아 승진에서 배제시킨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승진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한편, 총장의 최종 평정 전까지는 승진이 가능한 높은 순위에 들어 있던 근로자에 대해 총장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근로자를 연달아 승진에서 배제시킨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