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날인 2019. 1. 10. 당일 지하철 내에서 사용자와 동종 업종의 주식회사 ○○○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2019. 1. 21.부터는 주식회사 ○○○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② 근로자는 2019. 1. 10.부터 우리 위원회에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날인 2019. 1. 10. 당일 지하철 내에서 사용자와 동종 업종의 주식회사 ○○○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2019. 1. 21.부터는 주식회사 ○○○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② 근로자는 2019. 1. 10.부터 우리 위원회에 판단: ①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날인 2019. 1. 10. 당일 지하철 내에서 사용자와 동종 업종의 주식회사 ○○○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2019. 1. 21.부터는 주식회사 ○○○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② 근로자는 2019. 1. 10.부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 한 2019. 2. 19.까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를 항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으며, ③ 사용자가 2019. 1. 10.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날인 2019. 1. 10. 당일 지하철 내에서 사용자와 동종 업종의 주식회사 ○○○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2019. 1. 21.부터는 주식회사 ○○○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② 근로자는 2019. 1. 10.부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 한 2019. 2. 19.까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를 항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으며, ③ 사용자가 2019. 1. 10.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