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
다.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이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후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사직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확정된 후에는 철회될 수 없으므로 사직 철회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2018. 7. 27.자 해고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
다. 따라서 해고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이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후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사직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확정된 후에는 철회될 수 없으므로 사직 철회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2018. 7. 27.자 해고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
다. 따라서 해고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