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STC 공정을 한시적으로 외주화 함에 따라 전환배치가 불가피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동일한 점, ④
판정 요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STC 공정을 한시적으로 외주화 함에 따라 전환배치가 불가피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동일한 점, ④ 근로자가 전환배치 이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환배치의 업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STC 공정을 한시적으로 외주화 함에 따라 전환배치가 불가피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동일한 점, ④ 근로자가 전환배치 이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STC 공정에서 근무하는 전체직원에 대하여 전환배치 설명회, 희망부서 파악 및 건상상태 점검 면담, 나주공장장 주관 부서이동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진행한 점, ② 사용자의 전환배치 추진에 대하여 근로자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