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1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에 해당하거나 견책 3회를 받은 자에게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지시 불복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3차례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정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복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에 해당하거나 견책 3회를 받은 자에게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지시 불복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3차례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정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에 해당하거나 견책 3회를 받은 자에게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지시 불복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3차례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정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