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휴가 등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대체근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일급을 정하고 근무일 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 ③ 2018. 7.경 사용자와 합의하여 상용직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휴가 등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대체근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일급을 정하고 근무일 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 ③ 2018. 7.경 사용자와 합의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 8. 24.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는 인천공항지점 직원채용에 본인도 포함하여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휴가 등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대체근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일급을 정하고 근무일 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 ③ 2018. 7.경 사용자와 합의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 8. 24.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는 인천공항지점 직원채용에 본인도 포함하여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근로자의 주장대로 상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2018. 6.과 9월은 고용·산재보험만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가 되었고 2018. 7.과 8월은 관련법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대상(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4대 보험을 통합하여 신고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