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8. 7. 30.∼2019. 1. 29.(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 29.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이유와 사직일자를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8. 7. 30.∼2019. 1. 29.(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 29.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이유와 사직일자를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8. 7. 30.∼2019. 1. 29.(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 29.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이유와 사직일자를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2019. 1. 30. 수리한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9. 1. 31. 사직의 합의에 따라 퇴직일을 2019. 3. 31. 자로 정한 점, ⑤ 근로자가 2019. 1. 31. 직접 법무팀장에게 업무인수 인계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사직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8. 7. 30.∼2019. 1. 29.(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 29.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이유와 사직일자를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2019. 1. 30. 수리한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9. 1. 31. 사직의 합의에 따라 퇴직일을 2019. 3. 31. 자로 정한 점, ⑤ 근로자가 2019. 1. 31. 직접 법무팀장에게 업무인수 인계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사직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