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1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를 하면서 그 사실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는 경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