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2. 8.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2. 7. 배합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일을 하지 않고 퇴근하여 사용자가 2019. 2. 8. 작업자 명단에서 근로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연락주겠다.
판정 요지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2. 8.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2. 7. 배합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일을 하지 않고 퇴근하여 사용자가 2019. 2. 8. 작업자 명단에서 근로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연락주겠다.”라고 한 것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2. 8.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2. 7. 배합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일을 하지 않고 퇴근하여 사용자가 2019. 2. 8. 작업자 명단에서 근로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연락주겠다.”라고 한 것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9. 2. 8. 사용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감사하
다. 일자리가 나면 연락 부탁한다.’고 한 정황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근로 의사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